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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주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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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5명
2
운수업: 6명
3
건설업: 7명
4
제조업: 8명
5
광업: 9명
해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인 경우이다.

소상공인 기준상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보건업은 이 “그 밖의 업종”에 속하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운수업·건설업·제조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되어 제시된 인원이 모두 기준 이내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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