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표절한 경우
5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해설
참여제한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참여제한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의 귀책사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표절한 경우,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신분상 결격은 다른 제도에서 다루는 사유일 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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