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해설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등록취소로 인한 결격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2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지도사가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