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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3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지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지도사 등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뿐, 별도의 등록취소 처분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거짓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모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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