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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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개인투자조합은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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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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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간이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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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간이영업양도를 하려고 할 경우,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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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상법」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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