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 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