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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
협력투자
2
전략적제휴
3
협동화
4
조인트벤처
5
협력적 공생관계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전략적제휴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략적제휴를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시문의 문언이 이 법정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정의의 핵심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지분을 합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협력관계만 맺는다는 점이다. 공동출자로 새 회사를 세우는 조인트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설비·시설·기술을 공동화해 협동사업을 벌이는 협동화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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