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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 ㄷ.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ㄹ.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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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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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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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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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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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최대주주로 된 경우와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므로, 승계·형태변경·폐업 후 재개시로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창업에서 배제한다.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를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를 다시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모두 동일성이 유지되어 창업이 아니다.
  • 사업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는 분리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자가 신설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가 될 것을 요건으로 창업으로 인정한다.
  • 조직변경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변경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면 새로운 사업의 개시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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