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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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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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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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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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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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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