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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주)한국은 20×6년 5월 1일 임차건물에 대한 1년치 임차료 ₩3,456,000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차변항목을 “임차료”로 분개하였다. 20×6년 12월 31일 결산시점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1
(차) 선급임차료 ₩1,152,000
(대) 임차료 ₩1,152,000
2
(차) 선급임차료 ₩1,440,000
(대) 임차료 ₩1,440,000
3
(차) 선급임차료 ₩2,304,000
(대) 임차료 ₩2,304,000
4
(차) 임차료 ₩1,152,000
(대) 선급임차료 ₩1,152,000
5
(차) 임차료 ₩1,440,000
(대) 선급임차료 ₩1,440,000
해설

결산 수정분개는 선급임차료 ₩1,152,000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임차료 ₩1,152,000을 차감하는 것이다.

1년치 임차료 ₩3,456,000 중 월할 금액은 ₩3,456,00012=₩288,000\dfrac{\text{₩}3{,}456{,}000}{12}=\text{₩}288{,}000이며, 5월 1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중 결산일(12월 31일) 이후 미경과기간은 4개월이다.

따라서 선급분은 ₩288,000×4=₩1,152,000\text{₩}288{,}000\times4=\text{₩}1{,}152{,}000이며, 전액을 임차료로 처리했으므로 그 금액만큼 선급임차료(자산)로 대체하고 임차료를 감소시키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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