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ㄴ. 중소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 ㄷ.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 ㄹ.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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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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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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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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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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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같은 법이 특례로 명시한 것은 겸임 또는 겸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세 가지다.
-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공무원·교원·연구원 등이 중소기업의 업무를 겸할 수 있게 열어 주어 외부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도록 한 규정이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연구시설·연구전담인력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돕는 규정이다.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인력지원 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혀 재원을 마련한 규정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지정은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는 범위 문제로 인력지원 특별법의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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