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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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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해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는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합병의 연계 지원,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처럼 사업전환을 돕는 지원·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규제·징수 성격의 행정 작용으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원 업무와는 성격이 달라,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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