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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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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은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해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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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하면 해산한다.
3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중 1인이라도 탈퇴할 경우 해산한다.
4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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