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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1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5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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