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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1
중소기업협동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중소기업창업자문회사
4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소기업
5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0.5퍼센트인 「상법」상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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