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채, 선물 및 파생상품을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ㄴ.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ㄷ.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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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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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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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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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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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문 가운데 전략적제휴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정의만 법률과 일치한다.
같은 법에서 "투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교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인수 대상에 선물 및 파생상품을 올려놓은 서술은 법의 정의에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 전략적제휴: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 — 법의 정의 그대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 — 법의 정의 그대로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전략적제휴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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