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함)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2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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