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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함)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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