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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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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함)의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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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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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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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합격 결정 취소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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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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