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가업 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지정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가업 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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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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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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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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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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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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