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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부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부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협업자금 지원
2
기술개발자금 출연
3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4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5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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