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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경영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함)가 경영…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경영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함)가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거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용인이었던 자
2
배우자가 임원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
3
해당 지도사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5
해당 지도사에게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해설

지도사가 증명업무를 하지 못하는 대상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 해당 지도사와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해당 지도사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사무실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관해서는 이처럼 현재 임원 등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제한 사유일 뿐이어서, 과거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용인이었다는 지나간 사정만으로는 증명업무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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