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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문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봉
강등
경고
면직 또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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