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업 절차의 대행
- 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ㄷ.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 ㄹ.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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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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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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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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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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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ㄱ, ㄴ, ㄷ, ㄹ이 모두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창업 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열거했다.
즉 창업 단계의 절차 대행과 보육센터 자문부터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 용역까지 창업과 중소기업 경영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문·용역 업무가 모두 포함되므로 네 항목 중 제외되는 것이 없다.
참고로 문제에 나오는 '중소기업청장'은 출제 당시의 소관 관청 표현이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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