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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 | [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1
정부가 설치한 기금
2
국내외 금융기관
3
중소기업상담회사
4
외국정부
5
국제기구
해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국제기구로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창업·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관일 뿐 법이 정한 자금 차입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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