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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가 동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매출액
2
상시 근로자 수
3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4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
5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해설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출을 문서로 요청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등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재무·인적 지표이다.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은 기업의 존속 기간을 나타낼 뿐 이러한 확인 지표에 해당하지 않아 명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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