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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제조부문 C, D와 두 개의 보조부문 A, B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와 B의 발생원가는 각각 ₩600,000과 ₩960,000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부문 C가 배분받은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는?
제공 \ 사용보조부문 A보조부문 B제조부문 C제조부문 D
A-40%40%20%
B20%-30%50%
1
₩560,000
2
₩600,000
3
₩760,000
4
₩800,000
5
₩960,000
해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비율만으로 배분하므로 제조부문 C가 배분받는 금액은 ₩760,000이다.

보조부문 A(₩600,000)가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C 40%, D 20%로 합계 60%이다.
600,000×4040+20=400,000600{,}000 \times \dfrac{40}{40+20} = 400{,}000

보조부문 B(₩960,000)가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C 30%, D 50%로 합계 80%이다.
960,000×3030+50=360,000960{,}000 \times \dfrac{30}{30+50} = 360{,}000

A가 B에 제공한 40%와 B가 A에 제공한 20%는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C의 배분액 합계는 400,000 + 360,000 = ₩76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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