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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제조부문 C, D와 두 개의 보조부문 A, B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와 B의 발생원가는 각각 ₩600,000과 ₩960,000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부문 C가 배분받은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는?
| 제공 \ 사용 | 보조부문 A | 보조부문 B | 제조부문 C | 제조부문 D |
|---|---|---|---|---|
| A | - | 40% | 40% | 20% |
| B | 20% | - | 30% | 50% |
1
₩560,000
2
₩600,000
3
₩760,000
4
₩800,000
5
₩960,000
해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비율만으로 배분하므로 제조부문 C가 배분받는 금액은 ₩760,000이다.
보조부문 A(₩600,000)가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C 40%, D 20%로 합계 60%이다.
보조부문 B(₩960,000)가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C 30%, D 50%로 합계 80%이다.
A가 B에 제공한 40%와 B가 A에 제공한 20%는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C의 배분액 합계는 400,000 + 360,000 = ₩76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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