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산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부산의 과세소득과 관…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주)부산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부산의 과세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법인세비용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00,000 |
| 가산(차감)조정 | |
| 일시적차이가 아닌 차이 | 600,000 |
| 일시적차이 | 800,000 |
| 과세표준 | ₩4,400,000 (세율 : 30%) |
<추가자료>
- ㄱ.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한다.
- ㄴ. 일시적차이는 20×2년, 20×3년에 걸쳐 ₩400,000씩 소멸하며, 미래에도 세율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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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240,000 법인세비용 ₩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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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부채 ₩240,000 법인세비용 ₩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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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420,000 법인세비용 ₩1,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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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부채 ₩420,000 법인세비용 ₩1,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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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180,000 법인세비용 ₩900,000
해설
기간 간 배분 대상인 일시적차이 ₩800,000이 가산조정되었으므로 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고,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연법인세자산 ₩240,000과 법인세비용 ₩1,080,000이 인식된다.
먼저 당기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소멸 시점 세율(변동 없으므로 30%)을 적용한다. 일시적차이가 아닌 차이 ₩600,000은 영구적 차이여서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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