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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다.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유형자산 각각 ₩0과 5년이며 정액법을 적용한다. 20×2년도에 인식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 금액은?

  • 건물 ₩5,000,000
  • 기계장치 ₩3,000,000
  • 토지 ₩6,500,000
  • 비품 ₩500,000
  • 차량운반구 ₩1,500,000
1
₩1,700,000
2
₩2,000,000
3
₩3,000,000
4
₩3,200,000
5
₩4,000,000
해설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다고 보아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20×2년 감가상각비 합계는 ₩2,000,000이다.

잔존가치가 ₩0이고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이므로 각 자산의 연간 상각비는 취득원가를 5로 나눈 값이다.
건물 5,000,0005=1,000,000\dfrac{5{,}000{,}000}{5} = 1{,}000{,}000, 기계장치 3,000,0005=600,000\dfrac{3{,}000{,}000}{5} = 600{,}000
차량운반구 1,500,0005=300,000\dfrac{1{,}500{,}000}{5} = 300{,}000, 비품 500,0005=100,000\dfrac{500{,}000}{5} = 100{,}000

합계는 1,000,000+600,000+300,000+100,000=2,000,0001{,}000{,}000 + 600{,}000 + 300{,}000 + 100{,}000 = 2{,}000{,}000이다. 정액법은 매기 금액이 같으므로 20×2년도 20×1년과 동일하며, 토지 ₩6,500,000을 상각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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