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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부터 20×2년 10월 31일까지 공장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20×1년 1월 1일에 ₩6,000,000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차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 종류 | 금액 | 차입기간 | 연이자율 |
|---|---|---|---|
| 특정차입금 | ₩3,000,000 | 20×1.1.1 ~ 20×2.6.30 | 5% |
| 일반차입금 | ₩3,000,000 | 20×1.1.1 ~ 20×1.12.31 | 6% |
1
₩150,000
2
₩180,000
3
₩330,000
4
₩360,000
5
₩405,000
해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 이자 전액과 일반차입금 한도액을 더한 ₩330,000이다.
특정차입금은 20×1년 1월 1일부터 1년 내내 사용되었고 일시투자수익이 없으므로 이자 전액을 자본화한다.
일반차입금은 연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 사용액을 뺀 금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한다. 공사비 ₩6,000,000을 기초에 전액 지출했으므로 연평균지출액은 그대로 ₩6,000,000이다.
일반차입금 적용 대상:
자본화액:이 금액은 일반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 이라는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전액 자본화되며, 합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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