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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주)부산은 20×1년 초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에 다음과 같은 주식을 발행하였다. 20×2년 말까지 회사의 배당은 없었으며, 20×3년 말 현재 배당가능이익 ₩220,000을 모두 배당할 계획이다. 우선주가 누적적, 완전참가적 우선주인 경우 20×3년 말 현재의 우선주배당금은?

  • 보통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주당 발행금액 ₩800, 발행주식수 2,000주)
  • 우선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주당 발행금액 ₩600, 발행주식수 1,000주)
  • 우선주의 최소배당률은 4%임
1
₩60,000
2
₩80,000
3
₩100,000
4
₩120,000
5
₩220,000
해설

배당의 기준은 발행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 기준 자본금이므로, 우선주배당금은 ₩100,000이다.

자본금은 우선주 500×1,000=500,000500 \times 1{,}000 = 500{,}000, 보통주 500×2,000=1,000,000500 \times 2{,}000 = 1{,}000{,}000이다. 주당 발행금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어서 배당 계산에 쓰지 않는다.

누적적이므로 20×1년·20×2년 연체배당까지 먼저 준다.
연체분: 500,000×4%×2=40,000500{,}000 \times 4\% \times 2 = 40{,}000
당기분: 500,000×4%=20,000500{,}000 \times 4\% = 20{,}000
보통주 기본배당: 1,000,000×4%=40,0001{,}000{,}000 \times 4\% = 40{,}000

여기까지 배분하면 잔여액은 220,000−(60,000+40,000)=120,000220{,}000 - (60{,}000 + 40{,}000) = 120{,}000이고, 완전참가적이므로 자본금 비율로 나눈다.
우선주 참가분: 120,000×500,0001,500,000=40,000120{,}000 \times \dfrac{500{,}000}{1{,}500{,}000} = 40{,}000
따라서 우선주배당금은 60,000+40,000=100,00060{,}000 + 40{,}000 = 1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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