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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숙박업
해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는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이른바 소비성서비스업이 제외된다.

숙박업은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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