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은)는 매년 ( )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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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2월 15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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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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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3월 15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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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월 15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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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3월 15일, 중소기업청장
해설
순서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월 15일, 중소기업청장이 들어간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은 총괄 부처가 세우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자 수립·시행한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지원실적을 보고하는 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받는 쪽은 총괄 부처의 장이 되며 방향을 반대로 놓으면 안 된다.
통보 시한은 해당 연도가 시작된 직후인 매년 2월 15일이다. 총괄 부처가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려보내는 시점(전년도 11월 30일)과 방향도 시기도 반대라는 점을 함께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중소기업청장 권한은 현행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이관되었으나, 통보 주체와 시한의 구조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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