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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해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융자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따른 기술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복권 수익금 배분액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독립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재원으로 편입되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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