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중소기업청장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내에 (    )을 설치할 수 있다.
1
긴급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2
긴급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채무보증계정
3
특별경영정상화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4
특별경영정상화지원, 중소기업채무보증계정
5
특별경영건전성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해설

첫 괄호에는 긴급경영안정지원, 둘째 괄호에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 들어간다.

앞 조문은 특정지역의 천재지변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휴업·폐업·조업중단 중소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을 때 세우는 계획이므로, 재해와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응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이다. 상시적인 부실기업 정상화나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뒤 조문은 약속어음·환어음의 부도와 매출채권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되는 연쇄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안에 두는 계정이므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다. 보증채무 이행을 다루는 채무보증계정과는 설치 목적 자체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