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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의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업종의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의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1
부동산업
2
금융업
3
보험 및 연금업
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
운송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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