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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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통합정보화 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
3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4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해설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는 생산환경 개선사업은 실태조사, 설비·장비 개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 생산 공정의 진단·설계·개선 및 신공정 개발 등 현장의 물리적 생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반면 통합정보화 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은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을 돕는 별도의 정보화 지원 사업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생산환경 개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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