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닌 …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닌 것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일반유흥 주점업
2
주거용 건물 임대업
3
골프연습장 운영업
4
노래연습장 운영업
5
피부미용업
해설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미용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처럼 향락성·소비성 서비스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성격을 띤 업종이다. 기술과 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벤처기업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이러한 제외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벤처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업종이다.

발문이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닌 것'이라는 이중부정 형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을 고르는 문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