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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금관리주체가 그 기금의 운용자금을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벤처기업
2
사모집합투자기구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한국벤처투자조합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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