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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