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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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