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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기술보증기금
4
국가기술표준원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출자 가격을 평가하도록 정한 기술평가기관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들어 있지 않다.

제시된 조문은 "( )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특허 등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감정인 절차를 생략해 주는 특례다. 그래서 괄호에는 법령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만 들어갈 수 있다.

동법 시행령이 열거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중소기업 기술정보화·기술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현물출자 가격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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