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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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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및「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부 업무
4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신고 업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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