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법」및「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부 업무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신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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