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착공한 이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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