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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업무집행조…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이 할수 있는 행위는?
1
해외투자
2
지급보증
3
담보제공
4
자금차입
5
사채발행
해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담보제공, 사채발행을 하는 등 조합에 부채를 지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 조합의 본래 목적인 투자 행위, 즉 해외투자는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

  • 지급보증은 조합에 우발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금지된다.
  • 담보제공 역시 조합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금지된다.
  • 자금차입과 사채발행은 조합에 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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