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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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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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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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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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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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 및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관계 기관에 대해 직접 이행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며, 상급 행정기관처럼 명령을 내리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과 위촉 절차, 징계 감경·면제 건의 권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모두 제도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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