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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 | [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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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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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다시금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설

유예기간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게 된 경우, 그 성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일정 기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본다.

반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처럼 인위적인 사유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나,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기준을 벗어난 경우 등은 유예기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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