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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5
1,000만원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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