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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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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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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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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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발급일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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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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