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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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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3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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