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 [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1
도매 및 소매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해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부동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인력지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서비스·유통 업종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